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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신화마을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 예정
  • 신은정 기자
  • 등록 2016-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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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 받은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신은정 기자] 울산 남구청은 지난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신화마을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을 통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은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간 본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일본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을 새로이 조사·측량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신화마을지구는 야음동 174-2번지 일원 372필지 23만3607㎡대해 실제점유 현황을 우선으로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토지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새로이 경계를 설정,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한다.

이어 지난달 23일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계결정 통지를 하게 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형상 정형화, 맹지해소 등의 토지이용 가치증대 뿐 만 아니라 실지 현황과 일치하는 경계설정으로 경계분쟁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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