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조재진 기자] 울산 남구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의회 3층 상황실에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지난 2000년 설치됐으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남구의원, 위생직능단체 대표자, 영양사회 회장, 모범업주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식품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오는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위원들의 질의 토론을 통해 심의·확정했다.
남구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의 과징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다"며 "남구 관내 식품위생업소 및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용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