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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관리자 청탁금지법 연수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6-09-23 10:27:04
  • 수정 2016-09-23 13: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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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급 기관장, 전 공·사립 유치원장, 학교장, 청 내 직원 대상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3일 오후 3시 20분 시교육청에서 각급 기관장, 전 공·사립 유치원장, 학교장, 청 내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연수를 실시한다.

이날 연수는 백석대학교 오필환 교수가 강사로 나서 '부정청탁금지법과 한국의 청렴문화운동'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오교수는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주요내용 설명과 부정청탁 등 상시적으로 부패에 노출돼 있는 공직자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함을 강연을 통해 강조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을 기회로 삼아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스스로의 청렴역량을 강화해 학부모와 시민들의 신뢰 회복은 물론 울산교육이 한 단계 더 높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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