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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금연구역 합동 단속' 시행
  • 강경희 기자
  • 등록 2016-09-22 09:23:22
  • 수정 2016-09-22 1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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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6일까지 음식점, PC방, 공원, 버스정류소 등지에서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강경희 기자] 울산시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시와 구·군 공무원 합동으로 '금연구역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반은 16개 반(66명)으로 구성되며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요식업 지회 및 PC방 지부 등 협회와 공조한다.

단속대상은 총 2만 9675개소로 음식점(1만 6517개소), 의료기관(1334개소), PC방(678개소), 공공청사(206개소), 공원(90개소), 버스정류소(1001개소), 기타(9849개소) 등이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민원이 발생된 업소와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공원, 버스정류장, PC방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2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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