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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경찰청과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 강경희 기자
  • 등록 2016-09-21 09:18:30
  • 수정 2016-09-21 09: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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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북구 전 지역, 경찰청 등 6개 반 20명 투입

[울산뉴스투데이 = 강경희 기자] 울산시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1일 북구지역에서 경찰청과 함께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6개 반 20명을 투입해 이뤄지는 이번 합동 단속은 골프연습장 등 고급 위락시설 및 차량 밀집지역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관내 차량 중 독촉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및 속도·신호를 위반한 고질 체납 차량과 불법명의차량 등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구·군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또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차호 세정담당관은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납세자의 건강한 납세의식 확산 및 자치단체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협조체계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입을 징수할 것 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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