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강경희 기자] 울산시는 지난 13일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개 업체에 대해 2016년 상반기 대기기본배출부과금 1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황산화물 및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올해 상반기 배출한 오염 물질량을 kg으로 산정 후 부과한 것이다.
오염물질별 부과금액은 황산화물이 1억 74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먼지는 800만 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경제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친환경 연료 사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대기 질 개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배출부과금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부과되며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10월 18일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