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시, 추석 성수식품 단속서 4건 적발
  • 강경희 기자
  • 등록 2016-09-13 11:25:02
  • 수정 2016-09-13 11:25:14

기사수정
  • 40개소 대상 점검…형사처분 1건, 과태료 3건

[울산뉴스투데이 = 강경희 기자] 울산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2주간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결과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원산지 미표시 등 총 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처분(1건), 과태료 부과(3건) 등 행정처분 했다.

주요 적발 사항은 울주군 A마트는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와 추석성수식품인 한과 등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했고, 동구의 B마트와 C마트는 명태, 땅콩, 고구마 등의 원산지를 미표시 했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한 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