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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소고기 등급 속여 학교급식에 납품한 30대 입건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6-09-08 14:48:18
  • 수정 2016-09-08 1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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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3등급 소고기 혼합해 납품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중부경찰서는 소고기 등급을 속여 학교급식에 납품한 이모씨(36)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울산지역 55개 학교와 1등급 급식용 한우고기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다른 등급의 소고기를 혼합해 납품하는 방법으로 6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1등급 소고기를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소고기 등급판정 확인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1~3등급 소고기를 혼합해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측과 급식 공급 계약을 한 후 등급을 속이는 수법으로 납품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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