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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기간 내 자진 납부해 줄 것"
  • 신은정 기자
  • 등록 2016-09-08 12:41:49
  • 수정 2016-09-08 15: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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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과금액 1544억 원…남구 518억 원으로 제일 많아

[울산뉴스투데이 = 신은정 기자] 울산시는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544억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울산시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개별주택가격 9.64%, 공동주택가격 6.46%, 개별공시지가 11.07% 인상돼 전년 대비 160억 원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지난 7월에 주택(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과세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은 남구가 51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420억 원, 북구 273억 원, 중구 180억 원, 동구 153억 원이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청구서' 어플을 내려 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때문에 고지서를 예년보다 빨리 발송했으며,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월말에는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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