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차선도색공사를 낙찰받아 이를 다른 건설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업체 대표 조모씨(56) 등 8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8개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차선도색공사 시공능력이 없음에도 도장공사면허만 있으면 차선도색공사에 입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들 8개 업체는 낙찰받은 공사를 공사대금의 70~85% 수준의 금액으로 실제 시공능력이 있는 다른 건설업체에 불법하도급 했으며, 낙찰받은 차선도색공사는 17개 구간 16억 6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차선도색공사의 불법하도급은 저질도료 사용 및 부실공사로 인해 차선식별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들 업체 외 현재 수사 중인 10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생활밀착형 건설비리'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