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강경희 기자]울주군은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5980건에 420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379억 8000만원 대비 10.6%가 증가한 수치이며, 주요 증가원인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또한 9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에 대해 부과된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 이하의 경우 지난 7월에 일시 부과됐고, 이번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만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ARS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