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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국회 정책세미나' 열어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6-09-05 15:48:22
  • 수정 2016-09-05 15: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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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갑윤 의원 등 120여 명 참석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시는 울산·경북지역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울산의 정갑윤, 이채익, 박맹우, 김종훈, 윤종오, 강길부 의원과 경북의 박명재, 김정재, 김석기 의원 및 미래창조과학부, 산학연관 관계자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대구경북연구원 김병태 실장은 '동해안연구개발 특구 지정 필요성과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UNIST' 배성철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종합토론이 마련됐다.

'동해안연구개발특구'는 글로벌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첨단 에너지부품소재 ▲첨단 바이오메디컬(바이오헬스) ▲에너지 자원개발 등 3개 특화분야로 정하고 있다.

특구지정 구역(안)은 총 23.1㎢ 정도(울산 10.7㎢, 경주‧포항 12.4㎢)로 계획하고 있다.

울산은 UNIST, 울산대, 울산TP 일원, 산업단지(울산테크노, 매곡, 중산, 하이테크밸리, 장현, 에너지융합) 등이 포함되며, 경북은 포스텍, 한동대,  포항TP, 영일만 1·2·3 산업단지 등이 포함하고 있다.

'동해안연구개발특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특구지정(안) 관계부처 협의, 특구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절차를 거쳐야 지정된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특화분야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R&BD 지원(국비 100억 원 정도/년)과 함께,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제혜택(3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등) 등을 받는다.

한편,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특정구역으로 지난 2005년 대덕특구를 시작으로 광주·대구·부산·전북(2011년~2015년) 등 전국에 현재 5개의 연구개발특구가 지정 육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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