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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용지청 "조선업종 체불임금 조기 청산 최선 다할 것"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6-09-02 1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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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3일까지 '체불인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설정…비상근무체제 돌입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오는 13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울산 지역은 예년에 비해 체불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지역 조선업종의 경기 침체로 임금 체불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울산 지역 체불임금은 총 2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94억원)과 비교해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1억원은 청산됐으나 37억원은 사법처리, 나머지 23억원은 청산 독려 중이다.

지역 조선업종의 체불액은 7월 말 기준 67억원 규모로 전년동기 대비 39.6%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경영이 어려운 협력업체가 다수 폐업한데다 울산지청이 주관한 조선업종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지난해 말 구성된 체불예방 대책협의회 운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지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조선해양부분 협력업체들이 연이어 폐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철우 울산지청장은 "조선업 구조조정 등 울산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추석 대비 임금 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의적인 체불이 의심될 경우 체불액수에 관계없이 자금 흐름을 추적해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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