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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 위한 직장교육 실시
  • 조재진 기자
  • 등록 2016-09-01 09:24:13
  • 수정 2016-09-01 14: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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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위반사례 사전 예방·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울산뉴스투데이 = 조재진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으로서 야기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1일 본청 전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절차,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등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직장교육을 시작으로 내달까지 자체 내부 강사들을 활용해 92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연수'를 실시해 '청탁금지법'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3일에는 '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오필환 교수를 전문 강사로 초빙해 전 소속 기관장(교장) 및 청렴업무 담당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해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각급 기관(학교)으로 전달교육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권익위에서 제작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을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전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및 상담, 신고 접수·처리 및 내용조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김정홍 감사관은 "시행초기 이해부족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양한 연수를 통해 소속 교직원들이 법 적용대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각종 금지사항과 신고 등 처리절차를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위법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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