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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료폐기물 위반업소 14곳 적발
  • 강경희 기자
  • 등록 2016-08-26 13: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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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 및 의료폐기물 관리방법 교육 유도

[울산뉴스투데이 = 강경희 기자] 울산시는 관내 병·의원, 동물병원, 한의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58개소에 대해 구·군 합동으로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했고 26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유해성이 높아 잘못 관리할 경우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매우 엄격히 관리돼야 할 대상이다.

시는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사용 및 표기사항 기재 여부, 분리보관, 보관기간 준수 여부 등 보관기준 세부내용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전용용기에 사용 개시일을 기재하지 않은 7개 업소, 전용용기가 아닌 간이 휴지통을 사용해 환자가 사용한 알콜솜 등을 임시 보관한 5개 업소 등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위반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의사회, 한의사회 등 공동운영기구를 통해 회원사에 의료폐기물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일괄 실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점검하는 등 의료폐기물의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이 안전한 건강도시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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