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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건설기술 심의 대상공사' 확대 실시
  • 신은정 기자
  • 등록 2016-08-24 11: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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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50억 원 이상, 특허공법 적용 공사로 변경

[울산뉴스투데이 = 신은정 기자] 관급공사의 지방건설기술 심의 대상공사가 확대 시행된다.

울산시는 시, 사업소, 구·군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특허공법이 적용된 건설공사에 대해 공정한 심사 및 투명성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종전에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했으나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중 특허공법이 적용된 경우로 변경된다.

또한 발주부서에서 특허공법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경우 심의자료를 별도 제출해 적정성 여부에 대해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심의위원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보완 강화해 심의전 사전로비 등 업체에서 청탁 시, 발주 및 심의부서에 통보 의무화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발주되는 관급공사의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건설기술심의를 통해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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