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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 결과 위반사항 68건으로 드러나…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6-08-23 14:23:22
  • 수정 2016-08-23 17: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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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수 8건, 과태료부과 10건, 시정명령 4건, 개선명령 46건 등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시는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2016년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해 총 6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교수, 회계사,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 20여 명을 투입해 공동주택 2개 단지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 감사 결과 환수 8건, 과태료부과 10건, 시정명령 4건, 개선명령 46건 등 총 68건을 적발됐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부녀회의 운영비 사용 부적정(개인 통신비, 경조사비, 유류비 사용) ▲관리사무소장의 급여 부당지급 ▲청소 용역 퇴직금 미정산 등 총 9300여만 원을 환수조치 했다.

특히,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 주택법 등 관련규정을 무시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등 아파트 관련 비리 척결을 위해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지출하는 시재금은 경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즉시 폐지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장기 수선계획 미 이행 건에 대해 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함께 조속한 장기수선계획이 이행되도록 개선명령이 이뤄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에 비리가 개입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리요령 가이드북' 제작, 배포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리요령 및 윤리교육 실시하는 등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품격 있고 따뜻한 주거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하반기에도 1~2개소의 아파트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 할 계획이며,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3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도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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