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강경희 기자] 울산 북구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손잡고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돕는다.
북구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9일 북구청장실에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사단법인 울산외국인센터와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3개 기관은 ▲한국어교실 및 문화체험 ▲외국인근로자 지역 봉사단 운영 ▲축구·크리켓팀 지원 ▲외국인 축구대회 ▲무료의료지원 ▲베트남어 및 영어 노동인권 가이드북 제작 및 교육 등을 협력해 추진한다.
또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노무법률 상담을 비롯해 일상생활 고충, 국내체류 문제, 행정신고 지원 등 실생활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북구노사민정협의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교육을 위해 베트남어와 영어로 된 노동인권 가이드북을 특별 제작했다.
북구에는 현재 27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매년 외국인 수가 200여명씩 늘어나며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노동분쟁도 빈번해 지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의 언어장벽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기업주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폭언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