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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한글화 조례 만들기' 추진
  • 신은정 기자
  • 등록 2016-08-19 11:16:57
  • 수정 2016-08-19 19: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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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총 324건의 조례 중 70건에 대한 외래어 표현 수정

[울산뉴스투데이 = 신은정 기자] 울산시는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식 표현,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정비하는 알기 쉬운 한글화 조례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알기 쉬운 한글화 조례 만들기' 사업은 지난 3월 24일 법제처와 울산시 간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됐다.

이번 사업은 울산의 위상에 걸맞게 조례 속 어려운 한자, 일본어식 표현,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제처와 협업으로 추진한다.

올해 사업 계획은 1단계로 지난 2015말 기준 324건의 조례 중 70건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19일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되는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건의 조례를 정비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어려운 한자어 표현인 '전대'는 '다시 빌려 줄'로 '회무'를 '사무'로 '통할'은 '총괄'로 '강구'는 '마련'으로 '잔임기간'은 '남은 기간' 등이다.

이어 일본어식 표현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은' 등으로 정비된다.

또한 '1인'을 '1명'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 차례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 등으로 바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알기 쉬운 한글화 조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글문화 중심도시 울산'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우리 시 자치법규의 내실 있는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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