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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에너지 사용 제한' 위반 단속 철저
  • 강경희 기자
  • 등록 2016-08-17 13: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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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6일까지 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업소 적발

[울산뉴스투데이 = 강경희 기자]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506개 상점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제한 점검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한 4개소에 대해 1차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다시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키로 했다.

시는 최근 폭염으로 사용전력이 9200만kw를 넘는 등 전력 사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사용 제한이 해제되는 오는 26일까지 불필요한 전력 사용 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문이나 수동문을 개방 고정 후 냉방하거나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냉방하는 업소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약 3주간 점포, 상가 등에서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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