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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김영란법' 시행 관련 농축산업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 조재진 기자
  • 등록 2016-08-10 11:24:43
  • 수정 2016-08-10 11: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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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추진방향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집중 토론 계획

[울산뉴스투데이 = 조재진 기자] 울산시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착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간담회는 10일 오후 3시 울산농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대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업기술센터, 시, 구·군, 농·축·원협 관계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울산시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이 법의 시행으로 의도치 않은 피해가 농축산분야에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집중 토론할 계획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구매 위축으로 한우는 농가당 209만원에서 245만원, 과수는 농가당 228만원에서 267만원, 화훼는 1051만원에서 1226만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지역 특산품인 배, 사과, 단감은 현재 소포장화가 대세이며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 가격도 비교적 적합한 수준이라 타 지역 백화점의 고급화된 과실류에 비해 매출감소의 타격이 덜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우 등 축산물은 법에서 정하는 가격보다는 높게 형성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에 지역 농산물 구매 촉진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농축산기관 및 단체별 피해 분석과 전략대책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포장단위를 세분화하고 소비자 인식변화에 따른 지역농산물의 공동브랜드화와 적정가격 유지, 중량, 물류비 등 개선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법에 대비해 '농축산물 종합수급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며 선물용, 추석 등 제수용, 경조사용 등 상품을 구분하겠다"며 "더불어 직거래판매장 운영, 로컬푸드 확대 및 내실화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판매 확대를 돕는 등 농축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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