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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 강경희 기자
  • 등록 2016-08-09 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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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65명, 체납액 2억 6000만원

[울산뉴스투데이 = 강경희 기자] 울주군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에게 사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군은 최근 모 화물운송업체에 관허사업 제한(영업정지) 예고문을 발송했다. 업체가 지난 2011년부터 자동차세 등 400여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은 건설업, 식품접객업, 운수업 등으로 체납액은 622건, 2억 6000만원에 이른다.

군은 이달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오는 9월 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단,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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