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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점대상자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돌입
  • 신은정 기자
  • 등록 2016-08-05 1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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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주소 내 2세대 이상 구성, 사망의심자 등 선정

[울산뉴스투데이 = 신은정 기자] 울산시는 오는 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 적정 처리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중점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된다.

중점 정리대상자는 ▲동일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사망의심자 및 9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다.

읍·면·동 공무원이 실제 거주여부를 방문 조사하고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번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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