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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교권보호 기본 계획' 시행
  • 조재진 기자
  • 등록 2016-08-04 12:06:00
  • 수정 2016-08-04 13: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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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강화

[울산뉴스투데이 = 조재진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교권보호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교권보호 기본 계획'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교권보호지원센터 구축 ▲교권침해 축소·은폐 방지 및 예방 활동 ▲피해교원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강화 ▲교권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예방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심의, 학교에서 조정되지 않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권침해 신고 접수·처리 ▲법률·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외적 대응과 교권 관련 홍보활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 교사 지원, 교단 복귀 후 사후관리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게 된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사안별 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 대처하고,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지체 없이 교육활동의 침해 행위 내용과 보호 조치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학교장은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신체적·심리적 피해 등이 큰 경우 수업 등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충분한 회복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가' 또는 '질병휴직'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사의 정신적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시교육청은 현재 정신건강 의료기관 및 심리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 중인 시교육청 힐링Wee센터의 기능을 확대, 교권침해 교사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교권보호 기본 계획은 교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치유지원에 역점을 뒀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학부모가 교원을 존중하는 풍토 조성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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