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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상향 조정
  • 신은정 기자
  • 등록 2016-08-03 11:19:03
  • 수정 2016-08-03 16: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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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 혜택 및 충전 인프라 강화

[울산뉴스투데이 = 신은정 기자]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주는 보조금이 180만 원 상향 조정된다.

울산시는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확대 추진 방안에 따라 지난달 8일 이후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1대당 1700만 원에서 1880만 원으로 180만 원 증액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자동차 보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전기차 구매자는 증액된 보조금 이외에도 공채 면제와 저렴한 자동차세(연간 13만 원),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 원) 등의 세제 혜택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는 130㎞를 운행하는데 3~4000원 정도의 전기가 필요해 연료비가 휘발유차의 1/3 수준이다.

이번 보조금 증액으로 차량 구입비가 휘발유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지관리비 이점으로 전기차 보급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맞춰 울산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시는 관내 4대에 불과한 급속충전기를 연말까지 14대로 확대한다. 또 도심뿐만 아니라 외곽 거점지역에도 충전기를 설치한다.

오는 9월까지 농소2동주민센터에 1대, 그리고 지난 5월 현대차와 협약을 통해 선정된 북구청, 동천체육관, 전하체육센터, 서생면사무소에 각 1대씩 설치된다.

또, 한국전력공사와 급속충전기 5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 계획대로 충전기 설치가 모두 완료되면, 구·군별 2~5대 정도 설치되어 부족했던 지역 충전인프라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연말까지 전기차 65대를 더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 신청은 울산시 거주자(만 18세 이상)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 법인, 단체가 전기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증액 지원과 충전인프라 개선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며 "시민홍보와 지역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전기차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전기차 보급사업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민간 37대, 관공서 15대, 총 52대의 전기차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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