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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6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시행
  • 강경희 기자
  • 등록 2016-08-02 09:37:47
  • 수정 2016-08-02 13: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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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방문 접수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강경희 기자] 울산시는 모범적인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를 발굴·인증해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조성하고 간판제작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울산시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으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심미성과 독창성을 갖춘 간판을 생산하는 모범업체를 시에서 선정한다.

희망업체는 오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신청서, 간판 실물사진 등 제출서류를 갖춰 울산시 도시창조과(도시광고물팀) 또는 울산시옥외광고협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불법광고물 설치·표시 등으로 행정처분 받지 않은 울산시 등록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 접수일 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이면 가능하다.

심사는 서류 및 현장심사(1차), 심사위원회 최종심사(2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21일 디자인 능력을 갖춘 3개 업체를 선정, 발표한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선정된 업체에는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 동판이 수여되고, 시,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울산시 도시창조과로 전화문의 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작년까지 총 25개 업체가 옥외광고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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