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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순차적으로 인상
  • 강경희 기자
  • 등록 2016-08-01 10:19:50
  • 수정 2016-08-01 1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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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7000원, 오는 2017년에는 1만원으로 인상

[울산뉴스투데이 = 강경희 기자] 울산시가 지난 1999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17년간 동결했던 주민세를 주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시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세대주에게 담세능력과 관계없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인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올해 7000원, 내년에는 1만원으로 순차적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자와 법인의 세율은 동결하고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비과세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세 인상 배경은 표준세율 1만원 미만으로 부과하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교부세 페널티 불이익과 지난해 주민세를 인상한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40억 원 정도 발생한 교부세 페널티에 따른 재정상 손해가 이번 인상으로 인해 개선되는 부가적 이익도 있다.

아울러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군(郡)세인 울주군은 많은 노령인구가 거주하는 군의 특성과 도시지역과의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인상 시기를 각 1년씩 늦춘다.

이차호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와 교부세 페널티 규모를 감안하면 총 6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늘어난 세수는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재원, 일자리 창출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소중히 쓰일 것이니 주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34만 7308세대에 13억 8900만원 과세했으며, 올해는 세율인상으로 24억 3100만원, 오는 2017년도는 34억 73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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