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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달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가동
  • 신은정 기자
  • 등록 2016-07-26 12:42:34
  • 수정 2016-07-26 13: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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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분뇨 처리 과정 투명하게 관리…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예방 기대

[울산뉴스투데이 = 신은정 기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돼지분뇨와 액비를 운반하는 차량은 전자인계관리 시스템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 등에 처해진다.

울산시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에서부터 운반 및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인계서와 차량설치장비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돼지분뇨와 액비의 수집·운반·처리·살포까지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가축분뇨의 통계정보와 실시간 수집·운반정보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이에, 시는 지난 21일 가축분뇨 및 액비 수집·운반·재활용 업체 차량 5대에 위성항법장치(GPS), 중량측정장치, 차량용 영상장치 등을 설치 완료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사 후 대상 차량에 대해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차량장비 설치비용은 1대당 300만 원 정도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시스템 운영에 따라 축산농가, 액비생산자, 수집·운반자, 처리자는 모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 '앱'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상 어려움이 있는 축산농가의 경우 수집운반자의 모바일 기기에 서명만으로 전자인계서 작성이 가능하다.

시는 내달 중 원활한 사용과 전자인계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축산농가, 수집운반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가축분뇨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예방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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