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시,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건물주에 지원비 지급
  • 신은정 기자
  • 등록 2016-07-20 11:19:08

기사수정
  • 지붕면적 200㎡ 미만 건축물 공사비 90%까지 지원

[울산뉴스투데이 = 신은정 기자] 울산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 등에게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간단히 여과·저장해 조경·청소 등에 사용하는 시설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지붕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로 1000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8000만 원(국비 4000만 원)이 투입된다.

신청서는 20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울산시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울산시는 서류검토와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설설치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설치 완료 후 관할 구·군으로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울산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심코 버려지던 빗물을 사용함으로써 하수도 부하를 경감시키고 상수를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단독주택 및 유치원 등 17개소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