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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지방세 환급금 꼭 찾아가세요!"
  • 조재진 기자
  • 등록 2016-07-19 1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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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환급금 미반환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 일괄 발송

[울산뉴스투데이 = 조재진 기자] 울산 남구청은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 미반환자에 대한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남구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방세 환급금 미반환대상자는 1350건 7678만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로 인한 환급금 1080건(80%), 국세 경정 및 연말정산 환급(14%), 착오신고 등(6%)이다.

1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 762건, 198만원에 대해서는 환급통지서와 함께 소액 미환급금 기부제도에 따른 기부안내문도 발송된다.

'미환급금 기부제도'는 찾아가지 않는 1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울산시 전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미환급금의 경우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전화, 팩스, ARS 및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를 통한 환급금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오후 4시 이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남구청 세무1과로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 할 수 있다.

남구 세무1과 서상종 과장은 "미 환부된 귀중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안내문 발송과 전화안내를 병행하고, 각종 민원 방문 시 개별조회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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