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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
  • 조재진 기자
  • 등록 2016-07-19 10:14:44
  • 수정 2016-07-19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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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더욱 강화될 전망

[울산뉴스투데이 = 조재진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당연직 위원장을 교육청 행정국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 추천위원의 자격을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이해당사자인 관련분야의 협회 또는 학회의 위원 추천을 배제하고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 대상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할 때 해촉 할 수 있도록 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70억 이상인 공사와 20억 이상인 물품·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계약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등을 심의하게 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도 심의에 포함된다.

위촉 위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무관, 대학교수, 변호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시민단체 추천자,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위원자격이 한층 강화된 제6기 계약심의위원회를 7월 말까지 구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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