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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나서
  • 신은정 기자
  • 등록 2016-07-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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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이상 경과, 150세대 미만이거나 300세대 미만 대상

[울산뉴스투데이 = 신은정 기자] 울산 남구는 지난해 5월 주택법을 근거로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150세대 미만 이거나 300세대 미만으로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남구는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2일간 동 주민센터 또는 건축허가과에서 신청을 받은 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해 본격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안전점검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균열·결함 등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점검이 이뤄지며, 점검이 완료 된 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해 주민 스스로 공동주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2016년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점점검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남구 건설에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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