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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울산 2곳 포함 총 67곳 지진계 미설치" 법령 위반
  • 신은정 기자
  • 등록 2016-07-13 16:36:55
  • 수정 2016-07-13 16: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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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 가격 비싸다는 민원에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정 개정키로…

[울산뉴스투데이 = 신은정 기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4월 20일 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 초고층 건축물 95곳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30곳을 전수 검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과 지한 연계 복합건축물 등 총 325곳 중 67곳이 지진계 미설치로 관련 법령을 위반것으로 드러났다.

울산도 2곳이 포함됐고, 그 중 1곳은 종합방재실 설치기준을 위반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적발된 67곳 모두 종합방재실에 지진계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그중 초고층 건축물이 20곳,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47곳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총괄재난관리자 겸직 및 미교육 시설, 초기대응대 구성의 부실함 등의 문제가 확인된 시설도 300곳에 이르러 현장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안전처는 장비 가격이 비싸 설치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아 지진계와 풍향·풍속계는 초고층건축물에만 적용하도록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가운데 30~49층 건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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