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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 틈 탄 '불량 구명조끼' 납품 업체 적발
  • 신은정 기자
  • 등록 2016-07-12 17: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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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불량품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울산뉴스투데이 = 신은정 기자] 불량 구명조끼와 납품, 구명뗏목 검사를 소홀히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1일 구명조끼 제조업체와 구명뗏목 검사업체 대표인 이모(52)씨, 임직원 하모(62)씨, 황모(62)씨에 대해 대외무역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구명조끼 수입과 구명뗏목 검사에 관여한 직원 6명, 구명뗏목 수리업체 선정대가로 금품을 받은 선박 관리업체 직원 임모(43)씨 등 7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2015년 4월까지 구명조끼 8488벌, 방수복 717벌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납품했다.

또한 정부가 위임한 구명뗏목 검사에서 필수검사를 하지 않은채 허위 합격증을 발급했다. 이들은 국내 7개 조선소에 불량 구명조끼를 납품해 3억 40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이 취했다.

이와 함께 구명뗏목 수리업체 선정 청탁 과정에서 6500만원에 달하는 승용차 2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불량 구명조끼를 납품 받은 선박은 147척이며 구명뗏목 역시 100여 척의 선박에서 사용 중이다.

이에 해경은 국내 기관이 승인한 일부 구명조끼 납품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불량 구명조끼와 구명뗏목을 사용 중이 선주와 업체에 제품 회수와 재검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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