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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하절기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 실시
  • 조재진 기자
  • 등록 2016-07-12 14: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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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8일부터 오는 9월까지 집중단속

[울산뉴스투데이 = 조재진 기자] 울주군이 하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울주군은 하절기 차량 냉방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공회전을 단속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오는 9월까지를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및 홍보' 기간으로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기존 노외주차장 뿐만 아니라 터미널, 차고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된 장소 내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이다.

단,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차·냉장차·청소차 등 동력사용 자동차, 공회전이 불가피한 정비중인 자동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은 5분 초과 공회전 차량을 신고 시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며 신고는 환경신문고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가 울산시 전 지역으로 확대·지정됐고, 공회전 허용온도도 영상 30℃이상 0℃이하로 강화됐다.

또한, 공회전을 5분 초과하는 차량은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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