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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 하청노조 지회장 '꼼수' 덜미 잡혀
  • 신은정 기자
  • 등록 2016-07-11 15:25:34
  • 수정 2016-07-11 15: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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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손해 배상금 안내려 몰래 특별고용에 지원

[울산뉴스투데이 = 신은정 기자] 현대차 하청노조 지회장 A씨가 특별채용에 입사지원해 논란이 일고있다.

당초 현대차 사내하청 특별고용 합의안에 반대해 투쟁을 주도했던 A씨는 지난 3월 15일 노사와 하청노조, 협력업체 대표가 극적으로 타결한 특별고용 합의안을 '쓰레기안'이라 폄하해왔다.

합의안은 내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총 6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이다.

A씨는 특별합의 후에도 고용대상이 될 수 없는 부품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조합원 모집에 나서며 집회를 선동하는 등 회사와 팽팽히 맞섰다.

이런 A씨의 특별고용 지원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에서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올해 초 하청노조에 가입한 한 조합원은 "신규 조합원 가입설명회에서 특별고용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자고 강조 해놓고 이제 와서 신규조합원들을 내버려 두고 혼자 특별채용에 지원했다니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울산지역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A씨가 과거 불법 폭력행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이를 면해 보고자 특별고용에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차 특별합의안은 사내하청 근로자가 현대차 정규직으로 특별고용될 경우 노사 양측이 제기가 모든 소송을 철회키로 규정, A씨가 특별고용될 경우 손해배상금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 현대차 울산1공장을 25일간 점거했다 법원으로부터 20억원 규모의 연대배상을 선고받았다.

현재 회사는 21012년 울산1공장 죽봉사태, 2013년 희망버스 폭력사태 등을 주도한 A씨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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