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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기한 내 납부 당부"
  • 신은정 기자
  • 등록 2016-07-11 11: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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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구 481억, 울주군 261억, 북구 175억, 중구 158억, 동구 150억 등…

[울산뉴스투데이 = 신은정 기자] 울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162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오는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특히, 주택은 7월과 오는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과세된다. 

올해 울산시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개별주택가격 9.64%, 공동주택가격 6.46%, 개별공시지가 11.07%가 인상되어 전년대비 108억 원이 증가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은 남구가 41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261억 원, 북구 175억 원, 중구 158억 원, 동구 150억 원이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사이트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청구서' 어플을 다운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월말에는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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