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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검댕' 울산신항에 무단 배출한 외국 선박 적발
  • 조영수 기자
  • 등록 2016-07-07 17:09:18
  • 수정 2016-07-07 17: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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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선 A호 검댕 6.4㎏ 배출 사실 확인…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울산뉴스투데이 = 조영수 기자]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울산신항만에 선박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검댕'을 배출한 외국 선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 45분께 울산신항에 검댕이 퍼져 날리고 있다는 인근 근로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그리스 선주 소속 2만 3000톤급 화물선 A호가 울산신항 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검댕 6.4㎏가량을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A호가 광석을 하역하기 위해 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엔진을 고출력으로 가동할 때 연돌에서 검댕이 배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댕'은 선박 연료로 사용하는 중질유(벙커C유)가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검은색 고체 알갱이로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된다.

검댕을 무단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울산항과 온산항을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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