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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엄격 심사 예고
  • 신은정 기자
  • 등록 2016-07-07 1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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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건보심사평가원과 요양병원 방문, 합동중재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신은정 기자] 울산시는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관내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에 대한 합동중재를 실시한다.

고령화와 더불어 요양병원의 급속한 증가로 입원진료비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2010년부터 장기입원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적극적인 사례관리에도 의료급여 대상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진료비 증가와 치료보다는 거주나 돌봄의 목적으로 입원하는 수급자의 입원 적정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수급자의 사회복귀와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 의료급여 1인당 입원일수는 건강보험의 4.5배(90.2일), 입원진료비는 2.5배(766만 원)로 수급자의 비용의식 부재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으로 비정상적 장기입원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시 입원진료비 지급액은 485억 원으로 전체진료비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실제 사례관리를 보면, 치매로 지난해 의료급여비 3357만 원을 사용한 A 씨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전화상담, 가정 방문 등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시설로 입소해 1921만 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울산시는 10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3096명에 대해 병원방문, 전화상담, 가정방문 등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500명의 의료급여비 1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한편,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저소득층의 의료 과소비를 막아 의료급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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