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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 조선업 구조조정에 특례보증 실시
  • 신은정 기자
  • 등록 2016-07-05 14: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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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주 잔량 보유 기업에 최대 2억, 중소기업 초대 5000만원

[울산뉴스투데이 = 신은정 기자]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조선업종의 구조조정 및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신보, 기보에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으로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다.

수주 잔량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억 원, 구조조정 대상 조선소 소재지역 내 중소기업은 최고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조건은 1년 일시상환(5년 까지 연장 가능) 또는 5년 분할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1년 일시상환대출은 2.7%, 5년 분할상환대출은 2.9% 고정 금리로 지원되며, 보증료도 지원 유형에 따라 최저 0.5%부터 최고 0.8%로 우대 적용한다.

한양현 재단 이사장은 "득례보증 시행은 지역 내 조선사 협력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통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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