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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점검
  • 조재진 기자
  • 등록 2016-07-01 14:03:10
  • 수정 2016-07-01 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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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시기 맞아 공직기강 확립 위해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조재진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인사 시기를 맞아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직무관련자와의 선물 수수 등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승진·전보 등 인사 이동시기에 ▲직무관련자와의 선물·향응 수수행위 ▲복무위반 행위 등이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의 선물·향응 수수는 금액을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부득이 수수했을 경우 즉시 본인이 제공자에게 우편·택배를 이용해 반환토록 돼있다. 

선물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기관장 또는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신고 후 부패·변질돼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폐기처분하고 부패·변질 우려가 있으면 불우이웃 돕기 시설 등에 기증해 처리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 발령 시기를 맞아 고위공직자 스스로 선물 안 주기·안 받기를 적극 실천하는 등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깨끗한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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