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조영수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가짜 모피를 진품인 것처럼 상습적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상습 사기 등)로 정모씨(65) 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전문 모피 생산업체 직원을 사칭해 전국을 돌며, 동대문에서 구입한 가짜모피를 400~500만원 상당의 진품이라고 속여 할인 판매해 온 혐의다.
이들은 40~50대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몰고 다닌 차량에 미확인 가격표를 붙인 후 환심을 사면서 약 8만원~12만원에서 구입한 가짜 모피를 20여만원에서 많게는 3벌에 180만원에 팔았다.
경찰은 가짜모피를 차량에 싣고 돌아다니며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3개월 간 추가 피해사실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금융계좌를 추적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6000여만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며 "장기간 범행을 해왔던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보하고자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