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신은정 기자] 울산시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2016년 상반기 구·군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설자재 불법적치 등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안내표지판 관리 등의 불법행위 예방조치사항과 관리(단속)계획 수립 여부 △불법행위 단속 및 적발 후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법행위 조치사항 △불법행위 현장 점검 등이다.
적발내용은 건설자재 무단적치 1건, 불법 컨테이너 설치 3건 등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완료까지 지속적인 집중 관리 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와 올해 항공사진을 비교한 항측 판독이 오는 9월 중 완료되면, 신규 발생된 불법 행위에 대해 구·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