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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애인, 차 태워 바다로 돌진한 A씨 검거
  • 조영수 기자
  • 등록 2016-06-28 15:38:30
  • 수정 2016-06-28 1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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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은 현재 의식불명…A씨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울산뉴스투데이 = 조영수 기자]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살해하기 위해 함께 타고 있던 차를 몰아 바다에 빠뜨린 A(49)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됐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A(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시 기장군 두호항에서 코란도 SUV 차를 바다로 몰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B(44·여)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차가 물에 빠진 후 운전석 열린 창문으로 탈출했지만, B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울산해경은 "사고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인 점으로 미뤄 당시에는 음주운전에 따른 추락사고인 것으로 추정됐다"며 "그러나 차 블랙박스 대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A씨가 고의로 차를 몰아 바다로 돌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건 당일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말다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시늉까지 했지만, B씨의 태도가 완강하자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상태를 묻고 범행을 후회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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