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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화강 바지락 어업허가 '종묘채포어업' 전환
  • 신은정 기자
  • 등록 2016-06-28 14: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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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기, 기간, 채취량 등 제한…종패 자원의 지속적 활용, 관리

[울산뉴스투데이 = 신은정 기자] 울산시는 태화강하구 바지락어장에 대해 '내수면 어업허가 제한 승인 개정 고시'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바지락 종패(씨조개)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기존 '패류채취어업'에서 '종묘채포어업'으로 어업의 종류와 명칭변경, 어업의 방법은 자원의 안정적 지속생산을 위해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고, 바지락 채취 크기는 2.5cm 이하로 제한하며 조업기간은 10월∼익년 6월(9개월간)로, 바지락 연간 채취량은 400톤 이내 등이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연구소에 '바지락·재첩 생태 및 자원량 조사용역'을 의뢰한 결과 태화강 하구의 바지락은 성패 보다 종패 생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어구(형망)는 바지락 종패 채취에 적합하지 않은 등 채취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어업인, 수협 및 허가권자인 남구청의 건의에 따라 어업허가를 기존 '패류채취어업'에서 '종묘채포어업'으로 변경하고 연간 채취량, 크기, 조업기간 등 제한사항에 대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게 됐다.

이번 고시에 따라 허가권자인 남구청은 새로운 어업허가 발급을 위해 울산수협, 어업인과 간담회 등을 가질 계획이며, 금어기 동안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 올해 10월부터 '종묘채포어업'으로 채취가 가능해진다.

한편, 울산 태화강은 우리나라 주요 바지락 종패 생산지의 하나였으나, 산업화에 따른 오염으로 지난 1987년 바지락 채취가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울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에 걸쳐 태화강하구 정비와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바지락어장 146ha를 개발했고, 남구청을 통해 패류채취어업 허가를 득한 어업인이 지난 2014년부터 형망어구로 바지락 채취어업에 종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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