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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사경, 행락철 유원지 주변 식품위생법 위반 3곳 적발
  • 강경희 기자
  • 등록 2016-06-24 1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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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경과, 미신고 영업, 품목제조 미보고 등

[울산뉴스투데이 = 강경희 기자]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일~17일 울산 12경, 해수욕장 등 유원지 주변 음식점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유원지 주변 식품위생 단속을 실시, 3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3개소는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1건,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1건, 품목제조 미보고 식품 유통 등 1건 등이다.

울산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가족 나들이가 많아지고 단체여행객의 이동이 많은 행락철을 맞아 수요가 집중되는 유원지 주변 식품위생업소와 무더운 날씨로 소비량 증가가 예상되는 냉면, 팥빙수 등 유통식품의 불법 제조·판매 행위를 근절시켜 여름철 우려되는 집단 식중독 사고예방은 물론 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식품위생업소를 언제나 청결하고 믿을 수 있게 이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선봉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임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단속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일부 업소에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는 영세업소의 휴·폐업으로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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