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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토지분할 명확한 기준 마련…기획부동산 근절
  • 윤인규 기자
  • 등록 2016-06-22 10:13:18
  • 수정 2016-06-22 15: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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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오는 30일 공포 시행

[울산뉴스투데이 = 윤인규 기자] 토지분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은 '울산시 도시계획조례(개정)'가 울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공포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2일 오후 2시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구군 도시계획 담당 회의를 개최, 도시계획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절벽, 급경사지, 고지대와 같이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를 기획부동산 등이 사전에 헐값에 매수 후, 도로의 형태를 갖추거나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보이도록 토지를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임의로 분할해 시민들에게 고가에 매각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택지식, 바둑판식 토지분할 금지 및 동일 토지에 대한 1년 내 5필지 초과 분할 금지조항 신설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절벽, 급경사지, 고지대와 같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이와 관련된 피해방지 및 민원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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