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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울산시민단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위치제한 규정 위반"
  • 조재진 기자
  • 등록 2016-06-20 15:50:59
  • 수정 2016-06-20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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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신도시, 기장읍, 해운대구, 부산시청, 울산시청 모두 포함


[울산뉴스투데이 = 조재진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는 한 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24.6~28.5km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부지로부터 인구 7만명이 훌쩍 넘어선 기장군 정관읍은 11km, 5만 5000명 가량의 기장읍은 12km, 19만명의 양산시는 24km, 42만명의 부산 해운대구는 21km, 110만명이 넘는 울산의 중심지인 울산시청과는 23km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인구 중심지까지의 거리는 원자로 위치제한에 따른 거리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위치에 관한 기준에 맞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로의 방사성물질량(소스텀, 재고량), 사고 시나리오, 방사성물질 방출률, 대기확산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원전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철저히 심의해달라고"고 요구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안건에 대한 세 번째 심의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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