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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12억 2900만원 부과
  • 윤인규 기자
  • 등록 2016-06-18 1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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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0일까지 납부…금융기관(ATM), 가상계좌,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 등

[울산뉴스투데이 = 윤인규 기자] 울산시는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총 38만 6412건에 412억 2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자동차세보다 12억 85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대비 1만 9001대(3.7%)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7만 6873건에 82억 3100만 원, 남구 11만 1529건에 120억 1500만 원, 동구 4만 2366건에 48억 1700만 원, 북구 6만 7064건에 73억 6000만 원, 울주군 8만 8580건에 88억 600만 원이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사이트, 인터넷지로 사이트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청구서' 앱을 내려 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및 옥외LED전광판, 케이블방송사를 통한 자막 홍보, 아파트 안내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자동차세 납부를 홍보할 계획"이라며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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