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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교섭 쟁점 합의
  • 조재진 기자
  • 등록 2016-06-08 14:32:55
  • 수정 2016-06-08 15: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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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상여금 지급 등 합의 도출로 연대회의 파업 철회

[울산뉴스투데이 = 조재진 기자] 울산시교육청과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임금교섭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8일 시교육청과 연대회의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밤 정기상여금 지급 등 안건에 일부 합의, 9~10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이날 도출된 잠정합의로 파업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사태는 벌어지지 않게 됐다.

시교육청은 정기상여금 연 50만원 지급과 방학중 비근무자 기본연차 10일에서 12일로 확대, 기본급 지난해 대비 3% 인상,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월 8만3500원 지급, 명절휴가보전금 연 40만원에서 70만원 인상에 합의했다.

또 전문상담사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과 행정실무원 호봉 일부 승급 등에 대해 합의했다.

대상은 급식종사자, 교육업무 실무원,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 3000여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양보와 결단으로 노사간 임금 협상 타결을 이뤄낸 것"이라며 "이달 중 본교섭을 개최해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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